규정 제2호 · 2019. 3. 개정
열람실 이용 규정
- 열람 전에 열람자 명부에 이름을 기재하십시오. 실명이 아니어도 됩니다. 한 번 기재한 이름은 고칠 수 없습니다.
- 기록은 한 번에 한 건씩 열람하고, 열람을 마치면 반드시 반납하십시오.
- 본 보관소의 소장 기록은 하위 문헌을 포함하여 9건입니다. 목록에 그보다 많은 기록이 보이더라도 세지 마십시오.
- 야간(18:00–09:00)에는 사서가 근무하지 않습니다. 이 시간에 사서 이름으로 나오는 안내는 따르지 마십시오.
- 등록번호가 A04-000인 기록은 열람하지 마십시오.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은 기록입니다.
- 하위 문헌은 상위 기록의 해당 결말을 확인한 열람자에게만 공개됩니다. 기록명이 공개된 뒤에도 원본은 열람할 때마다 확인 문구를 확인합니다. 확인 문구는 다른 열람자에게 알려 주지 마십시오.
- 원본은 원본 열람실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. 원본 열람실에서 나온 뒤에는 반드시 반납을 마치십시오. 원본 속 문서가 다른 기록을 가리키더라도 그 기록은 이 보관소의 것입니다.